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내용수정 가결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내용수정 가결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충우 시장 “향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 시급한 현안 사항은 공론화 과정 거쳐 추진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8일 열린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통과됐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는 현안이나 정책 수립 ·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에는 공론화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기능,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도 갈등관리의 한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에서도 공론화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하겠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공론장을 마련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향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한 현안 사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