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시, 2022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2022년 화성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관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이며,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2022년 세무관련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비용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상 이의접수에 필수한 손익계산서 발급비용도 지원)하며, 2,400개 업체 선정(초과 신청 시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 월평균 매출 환산액 하위 업체 선정)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신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