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 변경등기 불편 해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천시,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 변경등기 불편 해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토지합병 신청 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각각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가 서로 상이해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는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 주소를 토지대장에 이기하여 정리된다. 토지등기부에는 취득 당시의 소유자 주소가 기재되고 이후 이사 등으로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합병하려는 토지끼리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토지합병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