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8일부터 공원 물놀이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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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8일부터 공원 물놀이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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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2년 만의 개장
창원특례시는 8일부터 공원 물놀이장 7개소를 개장한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8일부터 공원 물놀이장 7개소를 개장한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8일부터 여름철 아이들의 인기 시설인 공원 물놀이장을 개장·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여름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설이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을 열지 못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까지 창원시 내의 물놀이장은 4개소였지만, 그동안 3개소가 추가로 조성됐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의창구 감계3호공원, 성산구 기업사랑공원, 대원근린공원, 마산합포구 현동공원, 3.15해양누리공원, 마산회원구 삼계공원, 진해구 안청공원 등 7개소다.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물 점검, 청소 등을 위해 휴장한다.

시는 방역지침이 완화됐으나 물놀이장은 이용자의 밀집도가 높아 물놀이 이용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놀이기구 및 샤워장과 화장실을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자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코로나19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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