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조정 지원한다. 격리 당시 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격리 시작일이 11일인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창원시는 기간제노동자 17명이 참여해 172,111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업무를 추진했고, 6월말 현재 창원특례시 전체 세대의 36.2%인 165,111건 402억원을 지원 완료했다.
이선희 창원특례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조정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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