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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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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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체납자 강력한 행정처분

경남 하동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영철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군과 읍·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으로 중점 관리하는 한편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실효적 방안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취약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맞춤형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정영철 부군수는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며 “남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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