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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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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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17일부터 무단용도변경 등 단속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17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동안 1995년~1996년사이 사용승인된 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1,145개소(12,695면)에 대해 2명 1개조 4개반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부설 주차장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랑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은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 여부 및 기계식 주차장치 기능 유지관리 적정 여부(고장방치, 출입구 폐쇄 등)등을 점검해 불법행위 예방 및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원상회복 시정명령(30일) 및 계도를하게되고, 2차 시정명령(30일) 미이행시에는 위반건축물 등재 후 3차 시정명령(20일) 미이행시에는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단순 물건적치 등 기능 미 유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 공시지가 200만원인 경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면(위반구획수)당 480만원,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면(위반구획수)당 240만원 등을 부과하게 된다.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교통지도과(☎ 490-348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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