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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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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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건물주 대상 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최대 100만 원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65)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참여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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