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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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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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 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올해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이며,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은 ▲ 당초 임대차 계약서 ▲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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