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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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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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가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경기 화성시가 2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465.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되지 않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민원여권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해 오는 12월 28일 지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이 주택가격 공시일과 동일하게 4월 29일로 한달 빨라져 이의신청기간도 앞당겨졌다”며,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92% 상승(표준지공시지가 9.81% 상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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