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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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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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적극 홍보 나서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부동산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작성·서명하는 것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간·비용 절감과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여 안전한 거래를 함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등록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찾기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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