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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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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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광고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광고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 또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내의 변경 또는 철거 유예기간 부여한다.

손훈기 도시디자인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으로 정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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