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2012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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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2012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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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특별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2012년 말까지 국내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를 주요 골자로 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4월 26일 정부, 방송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공동위원장:정통부장관, 방송위원장)에서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

- 텔레비전 수상기·관련 전자제품에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및 아날로그방송 종료·디지털방송 수신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문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및 방송 광고제도 개선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

-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이번 법안은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외국에 비해 늦은 국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TV 등 관련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6월경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출범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가 범국가적인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를 설치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방송의 전환과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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