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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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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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 변경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변경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이며, 일반등기우편→선택등기우편이다.

시는 고지서 발송방법 변경으로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은 줄어들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 절감 할 수 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7.5%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이 중 74%가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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