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6월부터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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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6월부터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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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규정 신설

 

창원특례시는 조례를 개정해 6월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미망인까지 확대한다
창원특례시는 조례를 개정해 6월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미망인까지 확대한다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오는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관내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700여명으로, 시는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대상자는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과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6월 첫 지급되며, 이후 매월 25일 지급된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그들이 창원특례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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