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영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영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입장 등 의견을 들어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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