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북면, 야미2리 ‘부정수급’ 무선방송수신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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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야미2리 ‘부정수급’ 무선방송수신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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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착수… 정품 아닌 비품 설치?
포천시 영북면사무소 전경
포천시 영북면사무소.

포천시 영북면 야미2리에 지난 2021년 4월 A업체가 설치한 무선방송수신기가 부정수급으로 설치돼 준공(사용승인)된 것으로 뒤 늦게 밝혀져 영북면이 조사에 나서는 등 포천시 일부 이장협의회원과 주민들 사이에 의혹이 증폭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의 방법으로 수신기를 설치한 A업체의 실제 사장은 J씨지만 배우자인 K씨 명의로 2004년 설립해 법인사업자를 등록해 편법으로 여성기업(우대)지원법을 이용해 영북면과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허용한도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여성기업(우대)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000만원이하로 단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북면이 일반수의계약의 조건이 불가능했던 A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5,160,000원으로 여성기업 우대로 혜택을 본 것이다.

한편, 영북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업으로 3억여원의 마을방송설치사업추진을 추진을 위해 2단계 경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야미2리 무선수신기설치한 A업체의 부정수급설치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입찰추진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영북면 야미2리 마을회관 전경
포천시 영북면 야미2리 마을회관.

이어 해당업체에 대해 현재 4월 설치한 수신기를 촬영해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검수(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행정조치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시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무선수신기의 촬영사진은 가가호호 이뤄져야 해서 야미2리의 C이장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체선정(입찰)시 영북면에서는 포천시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한다고 말해 혹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현재 제기 되고 있다. 해당 야미 2리 C이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영북면에서 알아서 한일이라 자신은 언론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취지로 말해 취재가 불가능했다.

포천시 평화기반조성과의 자료에 따르면 “군 사격장주변지역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창수면,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에 40억의 예산을 시비로 배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영북면의 경우 2020년 운천리 수로관 스틸그레이팅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2021년 야미2리 마을방송 보수 및 CCTV설치 등 4개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했다.

영북면은 올해 2022년 지원 사업으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6억원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2단계 계약방식의 입찰을 예고했으나 이번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재수정하기 위해 정지된 상태다.

계약한 제품과 달리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무선수신기 사진
계약한 제품과 달리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무선수신기.

참고로 2단계 경쟁 입찰이란?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구매, 규격작성이 곤란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부터 규격제안을 받고,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이다.

이로 인해 의혹은 현재 진행되는 지원사업이 영북면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해주려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에서 부정 수급한 무선수신기 설치 문제가 불거졌다. 영북면은 설치 후 준공승인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당시 유사제품이 설치된 점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A업체에 부정수급의 방법을 추궁하는 한편, A업체가 설치한 제품은 세기미래기술(주)에서 수급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현금으로 수급했다는 것으로 밝혀져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북면 야미2리 방송실
영북면 야미2리 방송실

그런 한편, 세기미래기술의 관계자는 “기존 입찰의 견적사항에 이 제품은 설치하지 않았고 현재 설치된 제품도 2018년에 단종 된 제품”이라며 “견적도 공기간의 조달청에 통한 나라장터에 284.200원이 설치비 및 AS포함인데 A사가 32만원의 더 비싼 금액으로 설치했다는데 납득도 이해도 가질 않는다.”며 “A업체가 지난 4월 7일 세기미래기술에 유사품을 긴급히 주문해 회사에서 이번 문제가 영북면에서 불거진 것을 알고 징벌적의미로 공급계약을 파기해 A업체는 대리점계약권이 상실됐다”라며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일명 정품이 아닌 B품이라는 뒤로 흘러나온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겠냐? 라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4일(목) A업체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J대표는 외부출장 중이었으며 대표 자리의 명판을 보아 J씨 실제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직원이 통화로 취재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직원과 다음날 문서파일로 질문서를 J대표에게 SNS로 전달하는 것으로 약속했으며 이후 카카오와 문자로 보냈다. 재차 확인을 위해 통화가 이뤄지질 않아 문자로 전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한편, 영북면은 의혹이 증폭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응당 포천시의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당A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사실 확인과 반론청구 등 요청이 있을 때는 반론권보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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