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가 전국 지자체 중 먼저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지정’ 시책이 경찰청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정, 통보돼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주차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롤 모델’로 환영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등 강력한 규제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는 등 주차난 해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등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시는 경찰청 가이드라인 통보에 앞서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적극 해소를 위해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을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결과 총 10개소 중 월영초, 남산초, 중리초 등 6개소 운영 중이며, 4개소는 추진 중에 있다.
시는 그동안 행안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행안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반영하도록 건의했다. 창원시의회도 지난해 12월 권성현 시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경찰청의 가이드라인 통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 민원해결을 추진할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시의 교통정책도 이에 발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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