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택시총량제 달성 위해 법인택시 감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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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택시총량제 달성 위해 법인택시 감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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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경영난 해소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가 택시총량제 달성을 위해 법인택시 감차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량의 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진주시에는 현재 법인택시 15개 업체 695대와 개인택시 1005대 등 1700대의 택시 면허가 발급되어 있어, 2019년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인 1473대 대비 227대가 과잉 공급되어 있다.

그간 시는 노선 개편,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진주택시앱 활성화 등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다.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감차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까지 법인택시 100대 감차를 목표로 택시 감차 계획 수립 및 감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가 감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감차 기간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된다. 감차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양도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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