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독립부처로 교육부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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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독립부처로 교육부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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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5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독립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획기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대의원회에서 교총 대의원회는 “지난 5년 간 우리 교육은 기초학력 저하와 이념 과잉 민주시민교육, 내 사람 심기 불공정 인사,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고교학점제 강행,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독점과 독주, 교육 대못박기에 휘둘려왔다”며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 떠넘겨지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계의 염원을 담아 결의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을 통해 대의원회는 “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국정운영의 핵심 분야이며, 또한 당면 과제인 기초학력 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고교체제 다양화, 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등 미래교육의 국가적 수행을 위해 교육부를 독립부처로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감과 합의, 준비도 없이 대못박기 식으로 진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강행을 규탄한다”며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 학생 개별화 교육 실현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 양산 등 교단 비정규직화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규교원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함께 촉구했다.

아울러 “교수-학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를 교육청 등으로 이관하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초등돌봄은 지자체로 운영주체 일원화, 매년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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