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중도계약 허용 등 소비자 보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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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중도계약 허용 등 소비자 보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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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에 개정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

앞으로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리스 공급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직접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리스 약관의 대부분은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리스계약을 해지 할 수 없도록 하고, 리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리스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리스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저렴한 운임으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택배 등 육상운송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월13일「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프랜차이즈·팩토링 계약의 법률관계도 구체화된다. 현재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은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 법률관계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있는 경우 약관과 해석에 의하여만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계약에 대한 별도의 장·절을 신설하여 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호계산제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도 명확해진다. 상호계산제도는 계속적이고 빈번한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기간 발생한 채권·채무를 일괄계산하여 결제를 간소화 하는 제도로서 그 기간 중에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채권을 따로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특정채권을 양도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권자가 개별채권을 압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와 제3자 중 누구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되고 있다. 거래간소화라는 상호계산의 취지와 제3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계산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익명조합의 영업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이 영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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