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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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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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보장
경주시 자전거보험 안내 리플릿
경주시 자전거보험 안내 리플릿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주시는 올해도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된다. 경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동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시설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2020년부터 가입을 시작해 그해에 170명, 지난해 200명, 올해는 1월 한달간 15명이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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