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블로그'등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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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블로그'등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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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의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과정 문제있다, 주장

^^^▲ 천영세 의원^^^
이미 대중들로부터 보편화 되어있는 소리바다와 블로그 그리고 싸이월드와 P2P에 대한 이용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고시하여 의견수렴을 받아온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하, 사용료 징수규정)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규정의 내용이 확정되면 소리바다 등 P2P업체의 정액제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무도장이나 커피숍 등 대중장소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한 요금도 신설될 예정이며 사용료 또한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천영세 의원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음악계를 단순히 음원사용료의 인상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징수되는 음원사용료가 창작자에게 제대로 배분되는가의 문제와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세 의원은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음악저작권 3단체의 배타적 지위가 남용되고 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이미 관련법에 의해 저작권위원회의 전체회의까지 거쳐 확정된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해 4달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가 이해 단체의 요구라는 이유로 새로운 개정안을 공시한 문화관광부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 "문화관광부의 승인권은 음악저작권 3단체의 의견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등을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일방의 입장을 추수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무리한 사용료 인상이 오히려 양성화할 수 있는 P2P 서비스 등을 음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대다수 사용자들을 불법 다운로드로 유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표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있는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악저작권에 관해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그리고 한국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자체 규정을 마련한 후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 상반기부터 지속된 사용료 징수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생각된다.

이는 애초 음악저작권 3단체는 지난 해 4월과 6월 P2P 서비스에 대한 개정 규정을 새로이 포함되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때의 골자는 현행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정액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데 기인했다.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의 경우에는 65만영의 유료 회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월 정액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용료 징수규정은 문화관광부에 의해 저작권위원회로 심의가 이관되었고,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해 6월 5일 분과회의, 6월 18일 분과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8월 29일 분과회의, 9월 4일 전체회의에 이르는 전체 4차례에 이르는 심의과정을 거쳤다.

이를 문화관광부에 송부한 것이 지난 해 9월 10일이었다.문제는 이렇게 심의된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관련 이해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을 만들었다. 이 때 문제제기를 한 이해당사자는 애초에 징수규정안을 제출한 음악저작권 3단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낸 징수규정안이 심의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제제기를 해 이를 유보시켰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애초 P2P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작게는 몇 십원에서 많게는 몇 백원까지 인상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스트리밍서비스와 인터넷 배경음악의 사용료가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전무했던, 음식점, 커피숍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악 사용료까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싸이월드'나 '블로그' 등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의 경우를 보자면, 기존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포괄하여 업체의 전체 매출액에 대비하여 산정되었으나, 신규 규정에는 '이용횟수'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용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도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2만5천원에서 9만원까지의 월정액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각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음원사용료도 크게 늘 전망이다.

기존에 음악사용요율이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0.7%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사용료 징수규정이 제대로된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곳 정도로 대규모 음반사 모임인 디지털음악발전협의회나 SK텔레콤, 한국음식업중앙회 정도이지 사용자 단체 등의 의견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에 문화관광부에 접수된 음악저작권 3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서비스할인률', '연도별 차등적용율' 등 새로운 사용료 부과 근거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논의된 바 없는 일방적인 것들이다.

현재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에 음악저작권 3단체가 제기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새로운 부과 근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 규정의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따져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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