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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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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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5일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진정한 추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의원은 형식적 추서제도 대신 실질적 예우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심쿵약속’을 통해 전사자 및 순직자 명예진급에 걸맞는 보상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그 숭고한 희생을 최대한 예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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