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7일 영세사업장 환경관리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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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7일 영세사업장 환경관리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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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 및 관리시스템 이용법 설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오는 27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 546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올해부터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IoT 부착의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시스템의 등록방법과 이용 및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로 시설의 이상 여부,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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