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협약 대출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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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협약 대출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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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농가에 11억 4000만원 대출, 코로나19 경영 악화 농가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진주시에 따르면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여신 규정을 확인한 후 68농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 경영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다수 농가에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 협약 대출 금액을 최대 2200만원으로 조정해 67농가를 확정했다.

총 대출 운영금액은 30억 원으로 지난해 111농가에 18억 6000만원을 대출한 데 이어 올해는 67농가에 11억 4000만원을 대출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이며 이 중 시에서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하게 되고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보다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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