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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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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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까지 약 1개월간 운영

제151회 청송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8일 개회돼 다음달 28일까지 약 1개월간 운영된다.

청송군의회(의장 정우기)는 28일 오후 2시 의회본회의장에서 군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는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군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회기 첫날인 28일 군의회는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갖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오창민 부군수(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군의회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과장들로부터 내년도 집행기관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을 개선, 시정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위한 의원 질문과 답변을 실시한다.

또 다음달 18일부터 26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활동을 통해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확정한다.

특히 다음달 6일과 7일에는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될 계획이다.

다음달 27일과 28일에는 내년도 군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 후 1개월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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