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선제검사 명령이 지역 내 n차 감염 막는 방파제 역할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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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선제검사 명령이 지역 내 n차 감염 막는 방파제 역할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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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실시 이틀 확진자 184명...62%가 외국인 
화성시청

화성시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세에 따라 실시한 선제검사 명령이 지역 내 n차 감염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냈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달 27일,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소속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PCR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또 일일 검사가능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기업체 전용 임시선별검사소도 별도로 설치했으며, 대상 기업과 외국인 커뮤니티, 직업소개소, 다방 형태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알렸다.

이에 진단검사 실시 이틀 만에 11,481명이 검사를 받아 총 184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들 중 114명, 62%가 외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정명령이 없었다면 지역 내 감염이 들불처럼 번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시는 기간 내 모든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등록외국인 대상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연휴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과 방역,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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