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원·하천구역 내 야외 음주 금지 시간 1시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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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원·하천구역 내 야외 음주 금지 시간 1시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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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오산시청

오산시는 지난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에서 오후 9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편성·운영해 21시부터 24시까지 야간단속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 오산시는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9시부터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 및 강화됨에 따라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로 변경돼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에서도 오후 9시부터 야외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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