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성공원 역사와 미래 공존하는 공원으로 탈바꿈... 부지 일부 문화공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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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성공원 역사와 미래 공존하는 공원으로 탈바꿈... 부지 일부 문화공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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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황성공원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위해 ‘선택과 집중전략’ 수립
- 황성공원, 근린공원 유지와 문화공원 지정으로 보존성·활용성 높인 도심공원으로 재탄생
- 주낙영 시장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통해 황성공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 강조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황성공원 근린공원 유지 및 문화공원 지정 계획안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황성공원 근린공원 유지 및 문화공원 지정 계획안

 

경주시민의 휴식처이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힐링공간인 황성공원이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재편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한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황성근린공원 부지 중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2030년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황성공원은 196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시민들로부터 명실상부한 힐링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심 속 허파와 같은 숲 공원이자, 신라시대 왕실의 사냥터와 화랑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등 역사성이 매우 높은 공원이다.

하지만 인구 최대 밀집지역에 위치한 도심공원인 탓에 공원 내 도서관,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혼재해 원형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공원부지 면적 중 10% 정도가 사유지인 탓에 지난해에는 LH공사와 함께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황성공원 부지 89만 5373㎡ 중 57만 9976㎡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용도를 유지해 체육시설, 도서관 등 인공구조물을 모두 없애고 공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31만 5397㎡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시민편의공간이 밀집된 주제공원으로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근린공원의 경우 각종시설물 설치를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공원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앞서 시는 2019년 3월 황성공원 변경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황성공원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사업의 첫발을 뗐다.

이후 시는 지난해 4월 황성공원 변경안 마련과 법정 상위계획 반영을 거쳤고, 같은 해 5월 주민의식조사, 8월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3월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경북도에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는 변경고시와 황성공원 조성계획안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2030년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기존의 시설들을 공원 종류에 맞게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분리해 공원관리를 현실화 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황성공원의 원형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세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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