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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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 순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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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안전공단, 11월 21일부터 1,500명 대상으로 시행

UN의 GHS기준을 반영하여 지난해 12월 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GHS제도의 정착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화학물질 업무 담당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6곳과 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 등 4곳을 순회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경고표지의 이중 부착, 유해·위험정보의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분류정보 확인, 경고표지의 변경 또는 MSDS의 개정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준비가 미흡하고, GHS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순회교육 일정에 따라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GH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실무 등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2박3일의 일정(16시간)으로 년간 8회 개설하여 한층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GHS) 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라며, 기업은 교육을 통해 국제기준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교육참여, 정보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 상담창구(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 042-869-0312)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팀(☏ 032-5100-720),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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