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어린이 안전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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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어린이 안전법'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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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전경
인천 동구청 전경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 안전법)'에 관한 홍보를 실시한다.

'어린이안전법'은 지난 2016년, 교통사고를 당한 4세 어린이가 늦은 응급처치로 인해 숨진 사건을 기점으로 발의된 ‘어린이 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자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등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기존의 각종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어린이안전법>을 홍보할 계획으로, 스마트동구 U-안심존과 환경 LED 전광판을 통해 야간에도 알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홍보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제정된 법인만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안전법을 숙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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