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시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동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주민세 납세의달 포스터.

인천 동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 시기도 8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8월에 주민세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7만 5천원,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기준으로 7만 5천원~30만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으로 계산하던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면적 1㎡당 250원을 적용한다.

구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발송을 실시하고 있다. 납부서의 면적정보 등이 사실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천 이택스를 통한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