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낚시터·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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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낚시터·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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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점검사진
낚시어선 점검사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하계 휴가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천시 낚시터 56개소, 낚시어선 233척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낚시터 안전점검은 8. 4.(수) ~ 8. 10.(화)까지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을 단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낚시터 56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며 시설 이용객 마스크 착용 및 시설 내 비상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비치여부 확인,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 안전점검은 낚시어선 총 23척에 대해 4주간(6. 28. ~ 7. 23.)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군·구 주관 일반 점검을 실시한다. 

낚시터 점검 사진
낚시터 점검 사진

이에 중구 남항 유어선 부두,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에서 출항하는 어선 99척, 낚시승객 1,689명에 대해 주말동안 마스크 착용 여부, 발열체크, 낚시어선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7. 12. ~ 8. 8.)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위반) 관리자·운영자는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객에게는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낚시터, 낚시어선에 대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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