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서림초교, 서흥초교, 만석초교 등 초등학교 주출입로 주변 7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단속대상은 초등학교 주출입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구는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용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일반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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