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금사 1·2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금사 1·2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청

경기도 여주시는 금사1·2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이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토지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해 금사1·2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마무리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토지분쟁을 줄이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