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 측의 문제 제기에 나름 해명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지만 여전히 그 규정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6일 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해명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파 방식도 보호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표현이 뒷받침되는 방식도 인권법에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발언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해명에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관점에선 전단 살포 금지를 추진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법이 규정하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제재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이고, 심지어 2년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사용하려는 ‘대북전단금지법’이란 도구는 국제인권법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대북전단금지법)을 지녔다 하더라도 국경 쪽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들의 탓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단 살포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들에 휴전상황이나 안보문제를 앞세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안보문제는 한반도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넘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사안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훨씬 더 광범위한 안보상황에 대해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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