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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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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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 고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12일 김포지역 내 공원 전 구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 금지되면서 인근 공원으로 음주를 이어갈 우려가 있어 조치한 사항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공원 내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음주금지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오후 10시부터는 계도 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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