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홍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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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홍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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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천시청

경기도 이천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7,380건에 53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1일 우편으로 발송되고 5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선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선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작년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돼,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신용카드 ARS(080-644-8572),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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