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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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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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화성시청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442,3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30일 지가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0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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