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1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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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1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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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군 참석…차기회장 선출 및 5개 안건 채택
서철모 화성시장 “개발제한구역 현안의 합리적 해결위해 뜻과 힘 모아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1차 정기총회(서철모 협의회장)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6일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소재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군(화성, 하남, 과천, 수원, 고양,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대 협의회장을 맡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주재로 4기 협의회장 선출을 비롯해 △공장 등 기존건축물 주변에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시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요건 완화(김포)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긴급한 증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광명)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에 대한 토지출입 규정 마련(의왕)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 채택이 진행됐다. 또 공동과제 건의 안건으로 고양시에서 제안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채택도 진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간 희생과 불편이 요구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선을 이유로 일부 국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이 요구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정책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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