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제 북송 2명, 50일 뒤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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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제 북송 2명, 50일 뒤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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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들 어차피 북송된다"..교육 자료로 활용

지난 2019년 11월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NL)을 넘어 우리 측으로 넘어 왔다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최근 국가보위성 교육 자료에 등장했다고 데일리NK가 15일 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해외 파견 노동자 대상 사상교육 자료에 탈북을 시도했다가 강제 북송된 주민들 사례가 나열됐는데 이 중 오징어잡이 목선을 타고 남하했다가 우리 정부에 의해 북으로 추방된 2명이 포함됐다.

국가보위성 교육관은 이들을 설명하며 ‘2019년 ‘낙지(오징어·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로 지칭)잡이’ 배를 타고 남조선(한국)으로 가려 했던 민족의 반역자들’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은 남조선 정부에 의해 조국(북한)으로 돌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는 전언이다.

다만 국가보위성 사상교육 담당자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범죄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들이 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으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해군에 제압된 뒤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또한 한국행 의사가 있었다고 밝힌 북한 측과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복수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 취재한 결과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된 이들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다가 북송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은 북측은 이들을 약 50일간 고문하며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이 실내에서 참수형으로 처형됐다는 게 소식통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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