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할 경찰관서와 협조, 읍·면별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정기 검사 미필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자,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단속 및 특별 홍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의 예방, 관련법규의 준수를 유도하여 자동차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도모하게 할 계획이다.
주요 일제 정리·단속 사항으로는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무등록 자동차 ▲ 불법 이륜자동차이다.
주요 처벌내용으로는 ▲ 정기검사 위반시는 3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정장소로 이전보관하고 강제처리 통지나 공고를 거쳐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된다.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 무등록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 불법 이륜자동차는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여군 지역경제과(☎830-2395)나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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