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대법원, 그러다 천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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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대법원, 그러다 천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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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아시는지? 바로 ‘유권자의 날’이다. 아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의 날이 상당히 오랬다는 사실이다.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던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니까 올해로 73년이 됐다.

이 날이 정해진 이유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의 날로부터 일주일은 유권자의 주간이기도 하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보았다 시피 ‘유권자의 날’은 고사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한번이라도 보았는가.

분명히 공직선거법 제6조 ⑤항에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조 ⑤항’을 깡그리 뭉개 버리고, 오히려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선거와 투표까지 자신들 입맛대로 자의적 재단을 함으로써 헌법까지 농락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라고 배웠지만, 이 정권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까지 눈을 감아 버렸다.

수많은 위정자들은 외친다. 유권자로서, 투표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러나 국민의 신성한 투표참여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반대로 선거의 필수요소인 공정과 투명과 신뢰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유권자의 날’을 개밥에 도토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선관위가 역대 어느 정권 선관위 보다 이런 짓거리에 앞장섰다는 것 국민여러분께서도 이제 대부분 아실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려운데 왜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 때문에 속 썩고, 생업을 포기한 채 아스팔트로 나서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내겠는가.

바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위위원화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1년 넘게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지금까지 항거하는 이유가 뭔지 선관위와 정치권은 진짜 모르는가.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한 국민주권을 부정선거가 침탈한 것을 용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정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민이 대의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제헌 입법 그 밖의 국정 사항을 결정하는 권력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침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뭔가. 선거권을 가지 사람 아닌가. 즉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역량을 인정받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의 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건 헌법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헌법이 보장한 범주 내에서 행사하는 한 표가 주권 행사의 첫 걸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신성한 투표참여를 관리’하는 선관위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물론 대법원까지 정권 눈치를 살피는지 위법한 짓을 보란 듯이 하고 있으니 이 정권에 무슨 유권자가 있겠는가.

먼저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21대 4.15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 등 관련 법원에 대해 소송의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선거 무효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농락하듯 처리 기한 180일을 넘겨버린 이 행위는 분명히 국민주권을 침탈한 것이 아닌가. 또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자, 국민들이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헌법을 알기를 화투판 6월 쭉사리로 아는 것 이건 범법행위 아닌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선관위가 아무리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해도 부실한 증거물로 재검표를 시행하면 진실이 탄로 날 것 같으니 시간끌기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잘못 판결했다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판이니 서로 눈치 보며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체하며 뭉개고 있다는 것 외는 달리 이해할 건덕지가 없다.

예단컨대 선관위나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기획한 소수의 핵심적인 조작세력을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즉 이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시간을 끌 것이고 그러면 관심을 가졌던 국민들도 결국엔 지쳐 나가떨어질 것이고, 결국엔 선거 한 두번을 공정하게 진행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깔끔하게 묻힐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이전 선거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처리 기한 180일’을 넘기고 1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상환 대법관은 한 달 안에 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 시한이 바로 5월 14일(금요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상환 대법관은 이 말을 남기고 재판을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버렸고, 재판부의 또 다른 대법관인 박상옥은 퇴임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인사이동으로 마비가 되는 곳이어야 되겠냐”며 “실질적으로 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재판연구관들은 재판의 연속성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약속한 날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은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선관위가 난색을 표하면 어렵다고 편을 드는 게 대법관들의 태도가 돼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특히 “태평양 건너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고, 두 달 동안 온갖 검증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들은 1등 국민이라서 그렇고, 우리는 2등 국민이니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국투본은 “수개표를 했어도 검증은 디지털 수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최첨단 디지털 수법이 동원된 부정선거의 검증을 수개표 방법으로 국한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투본은 4.15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부터 매일 아침 대법원 일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첫날인 10일에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회원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는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나도 4.15부정선거와 관련해 많은 집회에 참석도 했고, 다양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갖고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내 판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을 갖고도 재판을 하면 분명히 국민들이 승소할 것이라 확신한다.

드러난 증거들을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의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투표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정치인들로 흔히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아니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절대 국회로 보내면 안 된다.

국민의 주권이 당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주권은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크기로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부정은 부정인 것이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공정과 투명과 신뢰가 생명이다. ‘공정’은 국민주권행사의 기본이고, ‘투명’은 의혹이 없는 선거의 집행과정이며, ‘신뢰’는 선거의 최종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 선관위와 대법원, 법은 어떤가. 반대가 아닌가. 공정은 불공정, 투명은 불투명, 신뢰는 불신으로 가득 찼고, 이들 기관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와 투표에서 공정, 투명,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의 미래와 국가 운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는 국민의 알권리이자 주권행사인 것이다. 헌법 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거나 지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선관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의구심에 답해야 하고, 대법원 역시 법에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관위와 대법원, 법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에 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이 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는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법대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과 선관위, 대법원, 법원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 같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 규명은 물론, 대법원의 재검표 지연, 중앙지검의 부정선거 고발에 대한 수사 미실시,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 있으면 법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문제가 없다면 까면 되는 것 아닌가. 당당하다면 당장 까보라. 이것이 영원히 덮일 것이라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꿔야한다,

4.15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축구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과 다르다. 목숨건 국민주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는 국민감사 청구 대상이자,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고발해야 할 사안이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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