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동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인환 동구청장
허인환 동구청장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6월 1일 이전 약정을 체결하면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최대 200만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한도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는 반드시 세무과로 신청하셔서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면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와 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