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391명을 돌파한 가운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음식점 및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시민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지난 22일 전후 발생된 확진자를 역학조사 하는 과정에서 CCTV 확인 및 안성시 안심콜 전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출입자명부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개소와, 이들 음식점에서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5인 이상이 사적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20여 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안심콜 등 출입자명부를 소홀히 관리하여 역학조사를 어렵게 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므로, 영업자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길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인·가족·학교 등 지역사회 일상감염이 지속되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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