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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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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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때문에 건축허가 나지않자 불법으로 건축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정화시설의 건물 윗편에 슬러지건조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 단계동 716-1번지 W기업인 도축장(김모씨 45)내에 불법건축물 6동이 수개월에서 수년사이에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축장부지의 총면적이 10,792㎡으로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로 도축장내 기 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물의 건축면적이 건폐율을 넘어서 2004년 이후에는 신축건물을 지을수 없다.

건폐율로 인하여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 할 수없게되자 그간 도축장을 운영한 사업자들은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한 것이다. 불법건축물을 보면 슬러지처리실 66여㎡, 가죽작업실 132여㎡, 사무실 10여㎡, 숙소 132㎡, 또 다른 숙소50여㎡,식당조리실 33㎡등 6개 건물이다.(불법건축물이라 정확한 면적은 알수없음)

원주시청의 건물배치도를 보면 현재 불법 건축물들은 표시가 되어있지않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있다.

그러나 원주시청 건축과에서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6동이나 있으나 불법건축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다. 현지에 나가 조사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을뿐이다. 혐오시설이며 외곽지에 위치한 회사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년간 불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원주시청의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건축법을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타 법에 반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기준이 불법건축물 건축행위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불법건축물을 건축한후에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 할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등 대집행등 특별히 제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년간 방치되어 온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주시의 조치가 주목된다.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사무실 뒷편에 있는 가죽 작업실. 사무실에 가려 앞에서는 보이질 않는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가죽작업실 내부
ⓒ 뉴스타운 김종선^^^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도축장 옥상에 불법의로 건축된 사무실
ⓒ 뉴스타운 김종선^^^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 뉴스타운 김종선^^^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측면에서 본 직원 숙소 불법건물
ⓒ 뉴스타운 김종선^^^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도축장옥상에 직원숙소로 보이는 불법건축물. 최근에 건축한 것
ⓒ 뉴스타운 김종선^^^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사무실 뒷편에 식당 조리실의 건물
ⓒ 뉴스타운 김종선^^^
^^^▲ 도축장 불법건축물 6동 수년간 방치한 까닭불법으로 건축된 조리실 내부
ⓒ 뉴스타운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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