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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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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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애경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애경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9일 개최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애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애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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