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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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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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환연 의원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환연 의원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9일 개최된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환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참여·협력,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반려동물문화 조성 ▲동물보호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환연 의원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건전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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