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021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이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기업 당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 또는 외투기업이다.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2019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의 하나다. 도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투자지원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투자유치 활동비,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및 기업가치평가 등 해외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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